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2조 (행정소송 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세무서 민원봉사실 : 소장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가. 소장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나. 소장 및 관련서류 인계다. 소송수행자 지정서 발급라. 소장 접수 보고마. 판결문 인수 및 통보3. 세무서 및 지방청 담당과가. 소송수행자 지정나. 답변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인계다. 입증, 반론, 변론 등 소송수행라. 판결에 따른 조치(경정 등)4. 국세청 담당과 : 소송사무 총괄 및 소송수행에 대한 지휘ㆍ감독5. 국세청 법무과가. 소송절차 자문 및 변호사 선임 지원나. 소송사무에 대한 통계관리
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청, 세무서 담당과의 소속직원이 수행한다.
세무서장의 의무상환액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해당 사건에 관한 세무서 부과업무 처리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또는 세무서 부과업무 처리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른 세무서 단독 수행시의 담당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타청 및 타서조사분, 감사지적분 관련 소송 : 해당 업무 소관과2. 자서의 신고접수ㆍ조사ㆍ결정ㆍ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 :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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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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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