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2조 (행정소송 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세무서 민원봉사실 : 소장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가. 소장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나. 소장 및 관련서류 인계다. 소송수행자 지정서 발급라. 소장 접수 보고마. 판결문 인수 및 통보3. 세무서 및 지방청 담당과가. 소송수행자 지정나. 답변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인계다. 입증, 반론, 변론 등 소송수행라. 판결에 따른 조치(경정 등)4. 국세청 담당과 : 소송사무 총괄 및 소송수행에 대한 지휘ㆍ감독5. 국세청 법무과가. 소송절차 자문 및 변호사 선임 지원나. 소송사무에 대한 통계관리
②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청, 세무서 담당과의 소속직원이 수행한다.
③세무서장의 의무상환액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해당 사건에 관한 세무서 부과업무 처리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또는 세무서 부과업무 처리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른 세무서 단독 수행시의 담당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타청 및 타서조사분, 감사지적분 관련 소송 : 해당 업무 소관과2. 자서의 신고접수ㆍ조사ㆍ결정ㆍ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 :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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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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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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