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1조 (수납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수납자료 및 수납취소자료를 활용하여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정상자료 및 불일치자료의 수납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납자료 및 통계자료를 전산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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