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0조 (민원증명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증명(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에 의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증명이 접수되면 전산입력 후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증명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이 확인한 민원서류를 회보받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담당과로부터 발급불가(거부) 통보가 있을 때에는 처리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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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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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