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0조 (민원증명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증명(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에 의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증명이 접수되면 전산입력 후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확인을 요청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증명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이 확인한 민원서류를 회보받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담당과로부터 발급불가(거부) 통보가 있을 때에는 처리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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