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등을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중복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고 다른 청구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불복청구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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