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3조 (납부안내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각종 신고납부를 안내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가상계좌번호 등이 인쇄된 납부안내문을 신고안내문과 같이 송부할 수 있다.
②납부안내문은 고지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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