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0조 (고지서의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49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국세공무원이 2회 이상 납부의무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시송달하는 경우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때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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