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0조 (고지서의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49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국세공무원이 2회 이상 납부의무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시송달하는 경우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때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