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상환금명세서의 접수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상환금명세서를 접수한 즉시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공제의무자가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접수사실을 입력할 수 있다.
상환금명세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복입력 또는 상환금명세서의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한 후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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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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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