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상환금명세서의 접수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상환금명세서를 접수한 즉시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공제의무자가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접수사실을 입력할 수 있다.
②상환금명세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복입력 또는 상환금명세서의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한 후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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