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상환금명세서의 접수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상환금명세서를 접수한 즉시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공제의무자가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접수사실을 입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상환금명세서를 접수한 즉시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공제의무자가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접수사실을 입력할 수 있다.
②상환금명세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복입력 또는 상환금명세서의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한 후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