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조 (상장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신청인이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는 상장이 거부되거나 상장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상장신청인이나 상장법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해당 외국법인등 또는 그의 상장대리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요약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항의 서류에 기재되는 내용 중 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환시세에 따라 환산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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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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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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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