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조 (상장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신청인이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는 상장이 거부되거나 상장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②상장신청인이나 상장법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해당 외국법인등 또는 그의 상장대리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영
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요약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제2항의 서류에 기재되는 내용 중 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환시세에 따라 환산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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