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 (상장폐지 예고·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1.<개정
2014.8.27

,

2014.10.1

,

2015.2.11

,

2015.11.4

,

2017.5.2

,

2022.8.26

>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증권(외국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시규정 제57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나.

삭제<

2015.11.4

>

다.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투자회사주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94조제5항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1개월간 계속하여 미달한 경우

나.

정관에서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일 전 30일이 된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주식워런트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권리행사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하게 된 경우

다.

제14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수익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수익증권의 신탁기간의 만료일 전 30일이 된 경우

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관계수가 0. 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1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제116조제1항제5호다목(제12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순자본비율 등의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상장폐지하려는 경우

마.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로서 존속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7.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만기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제149조의7제1호라목의 순자본비율 등의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상장폐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린다.

거래소가 상장증권을 상장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의 상장폐지 예고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예고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확인일부터 예고를 중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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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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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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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