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 (상장폐지 예고·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1.<개정 2014. 8. 27., 2014. 10. 1., 2015. 2. 11., 2015. 11. 4., 2017. 5. 2., 2022. 8. 26.>
1.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채무증권(외국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시규정
제57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나.삭제
<2015. 11. 4.>
다.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투자회사주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삭제
<2025. 7. 9.>
나.
정관
에서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일 전 30일이 된 경우
다.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주식워런트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권리행사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나.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하게 된 경우
다.제14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수익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집합투자규약에서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수익증권의 신탁기간의 만료일 전 30일이 된 경우
나.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6.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관계수가 0. 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1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나.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제116조제1항제5호다목(제12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순자본비율 등의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상장폐지하려는 경우
마.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로서 존속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7.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만기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나.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제149조의7제1호라목의 순자본비율 등의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상장폐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린다.
③거래소가 상장증권을 상장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상장폐지 예고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예고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확인일부터 예고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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