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상장주선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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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주선인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업실사점검표를 활용하여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이 상장요건에 맞는지를 성실하게 심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주선인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업실사점검표를 활용하여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이 상장요건에 맞는지를 성실하게 심사해야 한다.
②상장주선인은 상장신청인에게 제21조 또는 제100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③상장신청인이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려는 법인인 경우에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1.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모집·매출한 외국주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의 증권을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취득 방법,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것. 다만,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제2호의 매각제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
4.상장 후 2년 동안 공시대리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공시규정

"이라 한다)

제26조

의 공시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공시규정 제26조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사무소에서 상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상장 후 2년 동안 상장신청인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하 "적격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한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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