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조 (상장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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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인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로서 해당 법인과 거래소 사이에서 이 규정에 따른 모든 행위를 대리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인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로서 해당 법인과 거래소 사이에서 이 규정에 따른 모든 행위를 대리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1.외국주권등
2.외국채무증권
3.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②제1항의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은 해당 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인은 해당 법인과 거래소 사이에서 이 규정에 따른 모든 행위를 대리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투자회사주권
2.부동산투자회사주권.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은 제외한다.
3.선박투자회사주권
④제3항의 상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투자회사주권:

법

제254조

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2.부동산투자회사주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3.선박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운용회사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상장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장 후에 상장법인이 상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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