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7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호, 2005.1.21>
시행일
)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의 폐지
)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다.
신규상장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신청등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호, 2005.3.25>
이 규정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 2005.7.22>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증서”를 “증서 및 당해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로 한다.
부칙
<제124호, 2005.12.9>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1항제6호, 제42조제2항제2호, 제55조제6호, 제75조제1항제6호마목 및 제4항제1호, 제84조제2항제7호, 제86조의2제4호나목, 제8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규상장신청의 적용례
)
제10조제1호 및 제1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신주권의 상장신청의 적용례
)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주식교환·영업(자산) 양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주권상장폐지의 적용례
)
이 규정 시행당시 제8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법인이 상장폐지결정 후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제외한다)이고,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감사인(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말한다)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다른 규정의 개정
)
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1호, 2005.12.23>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8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거래량에 의한 관리종목지정요건 적용례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7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개정규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불성실공시법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1년간은 이 규정 시행일 전 1년간 부과 받은 종전의 누계벌점 중 5점은 이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공시의무위반에 의한 관리종목지정법인에 관한 적용례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제75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관리종목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받은 벌점은 제외한다.
부칙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183-1호, 2006.9.8>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며, 제8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부칙
<제192호, 2006.9.29>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
제8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영업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합병신고서, 주식교환신고서 및 영업·자산양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 2006.12.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 2007.4.27>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4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관한 적용례
)
제32조제1항제5호나목, 제33조제2항제4호나목, 제36조제1항제4호가목, 제36조제6항제3호나목 및 제80조제18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부터 적용한다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
제80조제1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3자배정 신주의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호, 2007.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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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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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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