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7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호, 2005.1.21>

(

시행일

)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규정의 폐지

)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다.

(

신규상장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신청등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호, 2005.3.25>

이 규정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 2005.7.22>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증서”“증서 및 당해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로 한다.

부칙

<제124호, 2005.12.9>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1항제6호, 제42조제2항제2호, 제55조제6호, 제75조제1항제6호마목 및 제4항제1호, 제84조제2항제7호, 제86조의2제4호나목, 제8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신규상장신청의 적용례

)

제10조제1호 및 제1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

신주권의 상장신청의 적용례

)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주식교환·영업(자산) 양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

주권상장폐지의 적용례

)

이 규정 시행당시 제8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법인이 상장폐지결정 후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제외한다)이고,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감사인(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말한다)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

다른 규정의 개정

)

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1호, 2005.12.23>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8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거래량에 의한 관리종목지정요건 적용례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7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개정규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불성실공시법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1년간은 이 규정 시행일 전 1년간 부과 받은 종전의 누계벌점 중 5점은 이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

공시의무위반에 의한 관리종목지정법인에 관한 적용례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제75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관리종목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받은 벌점은 제외한다.

부칙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183-1호, 2006.9.8>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정리절차”“회생절차”로 하며, 제8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부칙

<제192호, 2006.9.29>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

제8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영업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합병신고서, 주식교환신고서 및 영업·자산양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 2006.12.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 2007.4.27>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4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관한 적용례

)

제32조제1항제5호나목, 제33조제2항제4호나목, 제36조제1항제4호가목, 제36조제6항제3호나목 및 제80조제18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부터 적용한다

(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

제80조제1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3자배정 신주의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호, 2007.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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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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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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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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