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8조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개정 2022. 12. 7.>)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12조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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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 신규상장<개정 2022. 12. 7.>제114조 ·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제115조 · 관리종목지정제116조 · 상장폐지제117조 ·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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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 신규상장 심사요건제120조 ·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제121조 · 관리종목지정제122조 · 상장폐지제123조 · 신고의무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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