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5조 (신고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제143조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과 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기초자산인 주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거나 주식워런트증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⑤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다른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주가연계증권
제146조
삭제<
>
제147조
삭제<
>
제148조
삭제<
>
제149조
삭제<
>
제3장의2
상장지수증권
제149조의2
(
상장예비심사
)
①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49조의3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
③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4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
④
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
⑤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하여는
제1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
<제4항에서 이동
>
⑥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149조의3
(
신규상장
)
①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②
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
,
>
1.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2.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11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삭제<2020.7.22>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3.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4.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5.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6.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7.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③
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
1.
기초자산요건과 발행요건 등에 비추어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2.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상장지수증권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3.
상장지수증권 발행, 상장, 유동성공급 및 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 등의 적격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④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
⑤
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
<제4항에서 이동
>
[본조신설
]
제149조의4
(
추가상장
)
①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상장하는 종목은 추가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49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요건과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
③
상장지수증권의 추가상장에는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49조의2 규정(제3항은 제외한다)
과 신규상장에 관한
제149조의3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49조의5
(
변경상장
)
①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해당 증권의 종목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였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
>
②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량을 변경(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중도상환에 따라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변경상장 후 발행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병합 또는 분할한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해당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149조의6
(
관리종목지정
)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
>
1.
삭제<
>
2.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149조의7
(
상장폐지
)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한다.
,
,
,
>
1.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2.
기초자산 부적격 :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3.
만기상환 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이하 “조기청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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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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