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5조 (신고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②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제143조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과 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기초자산인 주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거나 주식워런트증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⑤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다른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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