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4조 (합병상장예비심사<개정 2021. 8. 25.>)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대상 법인과 합병하기로 결의하거나 결정한 경우 합병상장신청인은 지체 없이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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