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2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1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제123조제2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거래소는 제1항과 별도로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이 그 외국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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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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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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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