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2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1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제123조제2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과 별도로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이 그 외국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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