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2조 (상장예비심사 <개정 2022.12.7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13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
②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
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미리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
④
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⑤
제4항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규상장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1.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장지수펀드증권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
⑦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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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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