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2조 (상장예비심사 <개정 2022.12.7 >)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13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7

>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

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미리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7

>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22.12.7

>

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7

>

제4항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규상장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신설
2022.12.7

>

1.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장지수펀드증권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2.7

>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신설

2022.1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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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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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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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