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7조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등<개정 2026. 7. 3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 11. 4.>
1.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은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 한다.
2.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3.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전 1년 동안 최대주주가 바뀌지 않았을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의 변경이 기업 경영의 계속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부도 발생 사실이 있던 경우에는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전에 부도 발생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5.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②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장에
해당하는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우회상장으로 본다.
<개정 2026. 7. 31.>
③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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