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추가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부터 상장일(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병상장신청인 또는 우회상장신청인의 경우 해당 합병상장신청인 또는 우회상장신청인이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2.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록 사본
3.2.
4.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지주회사는 자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
5.3.
6.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7.4.
8.해당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만, 외국주권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설립지, 회계환경, 적격 해외증권시장 상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반기재무제표 또는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다.
9.5.
10.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1.

제1항제2호에서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2.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3.2.
4.영업활동의 정지
5.3.
6.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의 발생
7.4.
8.다액의 고정자산의 매각
9.5.
10.소송의 제기
11.6.
12.최대주주 및 임원(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13.7.
14.합병,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영업의 양도·양수
15.8.
16.주요 자산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의 결의
17.9.
18.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의 경영상 중대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