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1.
2.법
3.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법
제202조
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산정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2.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등의 발생을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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