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1.
2.법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2.
4.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3.
6.법 제202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7.4.
8.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9.5.
10.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산정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제1항제1호의 경우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3.2.
4.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등의 발생을 확인한 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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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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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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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