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조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주권등과 외국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1.
2.「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3.2.
4.외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외국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신설
2019.6.26

>

1.

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고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

제1호의 자와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당시의 감사인(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자를 말한다)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제3항의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한 경우 매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 선임계약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신설
2019.6.26

>

1.

감사인이 폐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에 상응하는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제5항제2호에 따른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하고 해임 후 2개월 이내에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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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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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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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