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조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권등과 외국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외국의
법
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외국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6. 26.>
1.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고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제1호의 자와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③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당시의 감사인(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자를 말한다)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6.>
④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제3항의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한 경우 매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 선임계약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6.>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6.>
1.감사인이 폐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의
법
령에 따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
에 상응하는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⑥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제5항제2호에 따른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하고 해임 후 2개월 이내에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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