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우회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우회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우회상장에 관한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와 외국주권등의 의무보유 면제에 관한 제5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의 우회상장 심사요건은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에 관한 제53조제1항 각 호의 적용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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