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3조 (신규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
③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것
2.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선박투자회사주권을 모집·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주주 수가 50명 이상일 것
4.
「선박투자회사법」 제26조에 따른 대선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라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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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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