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3조 (신규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28.>
③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 11. 4.>
1.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것
2.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선박투자회사주권을 모집·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주주 수가 50명 이상일 것
4.「선박투자회사법」 제26조에 따른 대선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같은

법

제55조의3

에 따라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

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⑤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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