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 (신규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신규상장을 신청할 때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8

>

투자회사주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개정
2015.11.4

>

1.

투자회사가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상장신청일 현재 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회사가 모집·매출한 주식이 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상이고, 주주 수가 50명 이상일 것

4.

투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5.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투자회사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거래소와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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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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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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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