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종류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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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 자격 미달: 종류주권 상장법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일반주주 수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일반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
상장주식 수 미달: 반기 말 현재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인 경우
4.
거래량 미달: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종류주권이 신규로 상장된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나.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5.
시가총액 미달: 상장시가총액이 2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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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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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