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 (관리종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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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종류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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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종류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개정 2019. 6. 26., 2020. 7. 22.>
1.발행인 자격 미달: 종류주권 상장법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일반주주 수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일반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상장주식 수 미달: 반기 말 현재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인 경우
4.거래량 미달: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종류주권이 신규로 상장된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나.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5.시가총액 미달: 상장시가총액이 2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발행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관리종목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과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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