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6조 (신규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채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국채증권 상장의뢰서로 갈음한다.

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증권신고서(커버드본드의 경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발행계획등의 등록신청서류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 처리된 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4

>

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신규상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조건이 다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상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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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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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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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