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6조 (신규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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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채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국채증권 상장의뢰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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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채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국채증권 상장의뢰서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증권신고서(커버드본드의 경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발행계획등의 등록신청서류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 처리된 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

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4.>
③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신규상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조건이 다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상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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