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폐지한다.
,
,
,
,
,
>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한다)가 0. 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3.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1)
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나.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2)
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3)
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제115조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이 제10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이 제1항제5호(다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유예에 관한 제104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