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조 (상장주선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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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상장신청인이 제18조제9호에 따른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주선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상장신청인이 제18조제9호에 따른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주선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6. 18., 2021. 8. 25.>
1.보통주권의 신규상장, 우회상장, 재상장 및 합병상장
2.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 및 우회상장
3.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4. 6. 18., 2019. 8. 28.>
1.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상장을 위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주식분산 요건의 충족에 관한 사항
3.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③상장주선인은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인수업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과 투자중개업을 모두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장주선인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 6. 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주선인이 된다.
<개정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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