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조 (상장주선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상장신청인이 제18조제9호에 따른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주선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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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주권의 신규상장, 우회상장, 재상장 및 합병상장
2.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 및 우회상장
3.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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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상장을 위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주식분산 요건의 충족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③
상장주선인은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인수업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과 투자중개업을 모두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장주선인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주선인이 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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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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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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