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한다. 다만,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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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는 “국내에서 모집·매출을 하는 외국주권등의 수”로 한다.
2.
제29조제1항제3호의 주식분산 요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3호다목의 일반주주 수 요건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주 수 산정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나.
제13조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증권은 발행증권의 총수에서 제외한다.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 제29조제1항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 같은 항 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29조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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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본국의 법령, 사용언어, 시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질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제1항제3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29조제1항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은 같은 호 가목의 매출액과 수익성 요건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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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주권등의 기준시가총액(제18조제5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2조원 이상일 것
3.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2조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평균 1조원 이상일 것
나.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최근사업연도에 3천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7천억원 이상일 것
4.
최근 3년 이내에 상장된 해외증권시장이나 본국의 감독기관, 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재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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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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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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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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