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2조 (추가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류주권의 추가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43조, 의무보유에 관한 제44조, 외국주권등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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