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9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상장폐지한다.
1.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미만이 되어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수익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전액 환매 등이 된 경우
3.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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