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1조 (추가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워런트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상장하는 종목은 추가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추가상장에 관한

1.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2.기준으로 판단한다.
3.<개정
2015.2.11

,

2018.1.31

,

2022.12.7

>

1.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수량의 100분의 20 미만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총액이 신규상장 발행총액 이내일 것

3.

주식워런트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4.

제140조제2항제1호의 인가 요건, 같은 항 제2호의 순자본비율 요건, 같은 항 제3호의 기초자산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공모 요건과 같은 항 제7호의 유동성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5.

제14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에는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39조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

과 신규상장에 관한

제140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27

,

2022.12.7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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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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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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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