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1조 (추가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워런트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상장하는 종목은 추가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추가상장에 관한
,
,
>
1.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수량의 100분의 20 미만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총액이 신규상장 발행총액 이내일 것
3.
주식워런트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4.
제140조제2항제1호의 인가 요건, 같은 항 제2호의 순자본비율 요건, 같은 항 제3호의 기초자산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공모 요건과 같은 항 제7호의 유동성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5.
제14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에는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39조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
과 신규상장에 관한
제140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