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1조 (추가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워런트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상장하는 종목은 추가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추가상장에 관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5. 2. 11., 2018. 1. 31., 2022. 12. 7.>
1.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수량의 100분의 20 미만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2.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총액이 신규상장 발행총액 이내일 것
3.주식워런트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4.제140조제2항제1호의 인가 요건, 같은 항 제2호의 순자본비율 요건, 같은 항 제3호의 기초자산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공모 요건과 같은 항 제7호의 유동성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5.제14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에는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39조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과 신규상장에 관한 제140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 27.,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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