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조 (상장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신청인이 증권을 상장하려면 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국채증권의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
2.그 밖에 이미 상장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상장계약은 증권이 상장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계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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