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조 (상장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신청인이 증권을 상장하려면 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1.
2.국채증권의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
3.2.
4.그 밖에 이미 상장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5.
6.제1항의 상장계약은 증권이 상장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7.
8.제1항의 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계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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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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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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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