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을 포함한다)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국내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 3. 20.>
②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을 포함한다)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외국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에 상응하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 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 3. 20.>
③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개정 2019. 8. 28.>
1.의무보유대상자와 관련하여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에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을 포함한다.
2.의무보유 대상 증권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에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증권을 포함한다.
가.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나.명목회사의 주식등을 기초로 제3자가 발행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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