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을 포함한다)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국내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
②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을 포함한다)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외국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에 상응하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 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
③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
1.
의무보유대상자와 관련하여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에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을 포함한다.
2.
의무보유 대상 증권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에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증권을 포함한다.
가.
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나.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기초로 제3자가 발행한 증권
제2장
상장업무 일반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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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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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