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7조 (채무증권 일괄상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특정일에 발행되어 한 해 동안 계속 매출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매년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 계획을 확정한 후에 그 해의 발행예정증권을 한데 묶어 신규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상장신청인은 매월의 발행 결과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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