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9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특례에 관한 제50조제2항과 상장폐지 유예에 관한 제51조는 외국주권등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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