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3조 (신고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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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금 분배 또는 그 밖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하거나 수익증권의 이익금 분배를 확정하기 위한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또는 기일의 15일전. 다만, 본국 법령에 따른 통지 및 공고기간이 다를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2.
국내외 상장수량을 매분기별로 합산한 수량: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3.
제11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②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상응하는 서류를 본국에 제출하는 경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신고와 서류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과 책임자를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④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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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동산투자회사주권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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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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