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3조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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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6., 2022. 8. 26.>
1.이익금 분배 또는 그 밖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하거나 수익증권의 이익금 분배를 확정하기 위한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또는 기일의 15일전. 다만, 본국

법

령에 따른 통지 및 공고기간이 다를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2.국내외 상장수량을 매분기별로 합산한 수량: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3.제11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4.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②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법

제90조

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상응하는 서류를 본국에 제출하는 경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신고와 서류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과 책임자를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④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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