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5조 (일괄상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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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을 발행하였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될 신주의 총수에 관하여 일괄하여 추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상장신청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을 발행하였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될 신주의 총수에 관하여 일괄하여 추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상장신청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권리의 행사로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 추가상장을 신청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발행통지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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