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5조 (일괄상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을 발행하였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될 신주의 총수에 관하여 일괄하여 추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상장신청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권리의 행사로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 추가상장을 신청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발행통지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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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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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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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