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9조 (적용 기준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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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에는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에 관한 제13조제3항·제4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제21조제1항제4호 단서, 주식분산요건 적용 기준에 관한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적용 방법에 관한 제58조제1항제1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서류에 관한 제79조제5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에는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에 관한 제13조제3항·제4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제21조제1항제4호 단서, 주식분산요건 적용 기준에 관한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적용 방법에 관한 제58조제1항제1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서류에 관한 제7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25., 2022. 12. 7.>
②이 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투자회사주권
2.상장지수펀드주권
3.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
4.선박투자회사주권
5.부동산투자회사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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