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0조 (사전협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우회상장 해당 여부 등을 미리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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