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상장폐지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이 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상장폐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
2.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3.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③거래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8.>
1.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사유, 개선계획의 내용이나 그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선기간을 부여하거나 상장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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