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상장폐지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이 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상장폐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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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④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사유, 개선계획의 내용이나 그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선기간을 부여하거나 상장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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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보통주권
제1절
신규상장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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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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