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2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외국주권등을 상장하는 경우,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업 계속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알리기 전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인(우회상장은 우회상장 대상 법인,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의 상대방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한다)이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항 전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1.
2.제3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3.2.
4.다음 각 목의 증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경우
5.가.
6.공공적법인등이 발행한 보통주권
7.나.
8.제31조제2항의 지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
9.다.
10.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
11.라.
12.제53조제2항에 따라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주권등
13.마.
14.종류주권과 외국종류주권
15.3.
1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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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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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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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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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