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2조 (신고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유지에 관한 제81조,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제출에 관한 제83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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