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수익증권(제111조에 따라 채무증권 상장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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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커버드본드, 자산유동화채권과 비정형 유동화채권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해당 채무증권이 모집·매출되었을 것
3.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총액과 미상환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과 커버드본드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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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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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채무증권이 비정형 유동화채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자산보유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자일 것
나.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세칙에서 정한 등급을 받을 것
다.
자산양도의 방식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에 따를 것
라.
발행총액은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의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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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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