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수익증권(제111조에 따라 채무증권 상장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러지 아니한다.

1.<개정
2015.11.4

,

2019.8.28

>

1.

신규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커버드본드, 자산유동화채권과 비정형 유동화채권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해당 채무증권이 모집·매출되었을 것

3.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총액과 미상환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과 커버드본드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삭제<

2019.8.28

>

5.

삭제<

2019.8.28

>

6.

해당 채무증권이 비정형 유동화채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자산보유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자일 것

나.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세칙에서 정한 등급을 받을 것

다.

자산양도의 방식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에 따를 것

라.

발행총액은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의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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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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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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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