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수익증권(제111조에 따라 채무증권 상장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4., 2019. 8. 28.>
1.신규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커버드본드, 자산유동화채권과 비정형 유동화채권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해당 채무증권이 모집·매출되었을 것
3.해당 채무증권의 발행총액과 미상환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과 커버드본드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삭제
<2019. 8. 28.>
5.삭제
<2019. 8. 28.>
6.해당 채무증권이 비정형 유동화채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자산보유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자일 것
나.
법
제335조의3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세칙에서 정한 등급을 받을 것
다.자산양도의 방식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에 따를 것
라.발행총액은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의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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