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3조 (합병 등과 관련한 채무증권 등 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는 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은 주권상장법인의 추가상장신청서에 흡수합병 되는 회사가 발행한 해당 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채무증권
2.주식워런트증권
3.상장지수증권
4.신주인수권증권
②주권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합병으로 회사를 신설하고 소멸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경우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27.>
1.채무증권
2.주식워런트증권
3.상장지수증권
③제1항과 제2항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자산·부채의 이전(영업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등으로 이미 상장된 증권을 변경상장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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