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3조 (합병 등과 관련한 채무증권 등 상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는 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은 주권상장법인의 추가상장신청서에 흡수합병 되는 회사가 발행한 해당 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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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증권
2.
주식워런트증권
3.
상장지수증권
4.
신주인수권증권
②
주권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합병으로 회사를 신설하고 소멸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경우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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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증권
2.
주식워런트증권
3.
상장지수증권
③
제1항과 제2항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자산·부채의 이전(영업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등으로 이미 상장된 증권을 변경상장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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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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