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의무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합병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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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합병 대상 법인의 임원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3.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합병 대상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의 범위와 기간, 첨부서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보통주권의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합병 대상 법인”으로 하고, “신규상장신청일”은 “합병상장신청일(제2조제1항제1호라목(1)에 따른 합병상장의 경우에는 추가상장신청일을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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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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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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