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5조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2. 7.>
1.제129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제129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제129조제1항제8호의 공시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에 따른 수입분배 요건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5.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제136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에 관한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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