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8조 (상장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주권등의 상장폐지에는 보통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48조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제49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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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8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제출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65조의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2.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4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의 자본잠식 사유: 다음 각 목의 적용 방법에 따른다.
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종속회사가 없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일반주주 수, 일반주주 소유주식 수,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 수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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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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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8조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일반주주 수, 일반주주 소유주식 수,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 수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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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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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8조제1항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상장시가총액을 산정한다.
9.
제48조제1항제10호의 해산 사유와 같은 조
제2항제3호
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본국의 법령에 따른 해산 사유와 회생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제48조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11.
제48조제2항제6호다목
의 국내회계기준 위반 사유: 본국의 법령(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 소재지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감독기관의 조치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 외에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권등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를 준용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주권등을 상장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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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처리기준 변경 제한 위반으로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리종목지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11조제3항에 맞게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리종목지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해당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3.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 증권 수가 10만 증권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상장 증권의 수는 외국주권이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되거나 외국주식예탁증권이 외국주권으로 전환되어 늘어나거나 줄어든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4.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등을 상장한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그 해외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내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주권등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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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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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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