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정
2014.6.18

,

2021.8.25

>

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나.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목 전단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라.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마.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합병상장신청인이나 우회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합병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우회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제1호가목, 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1호가목, 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상장신청인이 해당 증권의 상장을 다시 신청하려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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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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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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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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