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2조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 의무보유,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19. 8. 28., 2022. 3. 16.>
1.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이거나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3.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제27조제3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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