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2조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 의무보유,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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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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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이거나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3.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제27조제3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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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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